Q
온라인보수교육 핸드폰으로도 시청이 가능한가요?
0
A

온라인 보수교육은 모바일로도 수강신청 및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보수교육 > MY보수교육 접속 하시어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합니다.


Q
치과의사 면제유예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시 필요서류는?
0
A

치과의사 면허증과 치과기공사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이중 면허 취득자로 의료인(치과의사) 보수교육을 이수 후 치과의사면허에 대한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시면 면제/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면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면제/유예 신청은 불가합니다.


Q
보수교육 면제 유예 판정 결과는 따로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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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후 판정 일까지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른 판정을 원하시는 경우 협회로 유선 문의 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빠른 처리 가능합니다.

 

면제/유예 신청 후 판정 결과는 신청하신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합니다.


Q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이 휴폐업되어 직무기술서 발부가 어려운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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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이 휴·폐업이 되어 직무확인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

휴·폐업사실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과

직무확인서(본인이 직접작성,공지사항양식참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 3가지 서류를 첨부하면 보수교육 면제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1가지 서류라도 미비시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불가합니다.

첨부파일
Q
해외체류중이라 휴대폰 인증이 불가한데 보수교육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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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외체류자인 경우 협회메일E-mail : kdta@kdtech.or.kr 로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하여

​성함,면허번호 기재하여 문의주시면 면허신고안내와 신고할수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해외체류자 이외에 메일접수는 불가합니다,


Q
보수교육 대상자인데 못들은 교육은 온라인으로만 이수해야하나요?
0
A

오프라인 보수교육은 일정 확인후 신청후 수강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 보수교육 이수를 하려면 이미 오프라인 교육은 끝났기 때문에 온라인교육 이수만 가능합니다.

동영상 이수후 시험응시후 이수처리가됩니다. 

간혹 결제만 하고 이수처리 요청은 시스템상 절대불가하며 부정적인 행위이므로 무조건 직접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Q
면허신고 사이트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0
A

네. 휴대폰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협회사이트 접속후 면허신고센터 접속하여 로그인하시면 접속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하면 증빙서류를 컴퓨터로 사진파일을 스캔하거나 옮길 번거로움 없이 휴대폰 촬영하여 사진첩에있는 사진을 바로첨부할수있으므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Q
대학원생으로 면제처리 받으려면 필요서류와 자격조건 알려주세요.
0
A

대학원생의경우 치과기공학,치의학,구강보건학,재료공학과 치과기공관련과만 면제 신청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택1 ​발급받아 면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간혹 다른 관련 학과가 아닌경우에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원만 재직중이고 기공업무를 안하시고 계신다면

이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첨부하여 신청하셔야합니다.


Q
공업무 복귀시 장기미이수자 교육 필수이수 시간과 이수방법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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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제4항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 (보수교육이 2년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 유예된 경우 : 12시간 이상

2년 유예된 경우 :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 20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복귀후 교육이수 안하고 장기미이수자 해소가 안될시 면허신고 불가합니다.

교육은 기공 업무를 다시 시작한 날짜 기준으로 교육 8점+나머지 이수점수는 유예된년도에 교육 이수필요시간 만큼 이수

교육 이수 후 협회로 연락주시면 유예해소자 등록 이후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Q
치과기공사 면허증 재발급은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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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면허증재발급신청(분실 훼손의경우만 해당)

인터넷신청-> (공인인증서 필수,분실의경우만 가능)->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사이트) 접속->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면허증재발급신청

 

*훼손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신청 불가합니다.


방문또는 우편신청->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사이트) 접속->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면허증재발급신청참고하여 우편및 방문하여 재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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