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면제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는 일시적으로 보수교육 이수를 보류하는 것으로 유예(비대상 포함)사유 해소 시,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유예 - 해당 연도 포함 12점 이수
2년 이상 유예 - 해당 연도 포함 16점 이수
3년 이상 유예 - 해당 연도 포함 20점 이수
이수 평점 상한은 20점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된 경우 해당 연도 포함하여 과거 유예됬던 기간 3년치에 대한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유예해소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어려운 경우 협회로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