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허를 최초 취득하면 그 해에는 자동으로 보수교육 면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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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면허 취득 후 최초 발급연도에 따라 그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 면제가 됩니다.

협회 홈페이지 하단에 치과기공사 면허신고하기 클릭 후 로그인하시어 면제 신청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면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면허증을 스캔, 사진찍어서 잘보이게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Q
보수교육 면제·유제/비대상 신청, 면허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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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협회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치과기공사 면허신고 페이지 클릭, 로그인 정보 입력 후 접속하시어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메뉴에 따라 면허신고 및 면제/유예 신청서 작성 가능합니다. 

 

협회 홈페이지 상단에 보수교육 면허신고제 안내 하단에 면허신고 방법 및 면제/유예 신청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기공사 업무 안하는데 면허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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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공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허를 갖고 있다면 면허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업무 안하시는 기간동안 면제/유예 신청 후 면허신고를 3년마다 한번씩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상단 보수교육 > 면허신고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면허신고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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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협회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치과기공사 면허신고" 배너 클릭 후 로그인하시면 면제/유예 신청하신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페이지에서 면제/유예/비대상, 면허신고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Q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나요?
0
A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은 매년 한번씩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014년도 면제/유예 신청 후 2015년도에 해당되면 2015년도 필요 서류 준비 후 제출해야 함.


Q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와 증빙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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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협회 홈페이지 상단 보수교육 > 면허신고제 안내 > 면제 안내 페이지

 

면제 안내 페이지에 나와있는 연도 선택 후 해당연도에 필요한 필요 서류 준비 후 면제/유예 신청 가능하며,

면제/유예 신청 방법은 면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면제/유예 신청하는 방법 확인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합니다.


 * 치과나 치과재료관련업무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추가로 직무확인서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Q
치과에서 근무하는데 타직종으로 면제,유예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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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과병원 근무인 경우 해당 병원에서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취업하지 않았고, 치과기공업무 관련에 종사하지 않는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면제/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해당년도에 맞는 직무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직무확인서엔 해당 병원장 직인이 찍힌 서류로 제출하셔야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Q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비대상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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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수교육 면제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는 일시적으로 보수교육 이수를 보류하는 것으로 유예(비대상 포함)사유 해소 시,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유예 - 해당 연도 포함 12점 이수

2년 이상 유예 - 해당 연도 포함 16점 이수

3년 이상 유예 - 해당 연도 포함 20점 이수

 

이수 평점 상한은 20점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된 경우 해당 연도 포함하여 과거 유예됬던 기간 3년치에 대한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유예해소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어려운 경우 협회로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Q
보수교육을 전부 이수했는데 면허신고사이트에서 왜 불가하다고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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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수교육(이러닝센터)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면허신고를 하시는 사이트는 국시원에서 운영되는 사이트 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신 내용에 대한 데이터는 면허신고 사이트에 일괄 업로드되기 때문에 최대 3일까지 소요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협회로 직접 유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14년도 이전 면허취득자고 기공업무를 하고있는데 3년치에 대한 교육만 듣고 면허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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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4년도 이전 면허취득자인 경우(14년도 취득자도 포함) 15년도에 일괄적으로 면허신고에 대한 공고가 시행되었을때 면허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 경우

신고일 기준으로 3년 마다 면허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8년도 기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을 당해연도까지 정상 이수 후 면허신고를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면허효력이 유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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