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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치과기공사 1만여명의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중순 ‘치과기공사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서’를 발송했다. 행정처분서는 해당 치과기공사의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로 통보 되었다. 2019년 12월 치과기공사 직종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행정 처분이 내려진 이후, 2026년 두 번째 면허효력 행정처분이 시...